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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깃한 보험이야기] 실손보험으로 성전환수술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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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성정체성 장애'서 '성전환' 제외...보험 가능성 열려
현재 정신질환 보장 불가...절차 등 거쳐 이르면 10년 뒤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5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보건총회에서 국제질병분류(ICD) 11차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발효는 오는 2022년 1월이다. 1990년 이후 30년 만에 국제질병분류 기준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성전환(트랜스젠더리즘)은 기존 '성정체성 장애' 분류에서 빠졌다. 이 결정으로 성전환 수술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 가입 시기에 따라 0%, 10%, 20% 등 자기부담금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입자가 부담해야 할 의료비를 보험사가 연 5000만원 한도에서 대신 부담하는 점은 같다. 다만 미용 목적의 수술이나 예방 목적의 의료활동은 보장하지 않는다. 또 일부 보장하지 않는 항목 중 정신질환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성전환 수술이 보장되려면 정신질환이 아닌 동시에 치료 목적이어야 한다. 참고로 성전환 수술의 비용은 3000만원 내외로 알려져 있다.

◆ WHO, 성전환을 정신질환서 분리

실손의료보험에서 성전환 수술을 미용 목적의 의료활동인 '성형수술'의 일종이라고 판단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반면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 가능성이 생긴다. 보험사는 성전환 수술에 따른 비용 및 후유증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WHO는 성전환을 '성정체성 장애'로 구분했다. 즉 정신질환의 일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ICD-11 개정안에서는 성전환을 정신질환에서 제외했다. WHO는 '성에 관련한 선호와 성향만으로는 정신건강 진단을 위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LGBT를 상징하는 깃발.

◆ ICD-11, 2026년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반영

우리나라는 현재 제7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KCD)를 적용하고 있다. 또 실손의료보험 약관은 7차 KCD 기반으로 작성됐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성전환은 '정신 및 행동장애'로 구분, 진단을 받으면 F코드로 분류하며, F코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 사항이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은 '제7차 개정 KCD에 따라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돼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을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WHO가 성전환을 정신질환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ICD-11을 개정한 것. 우리나라의 KCD는 지금까지 ICD 개정안 권고사항을 모두 반영해 왔다. 이에 KCD 개정 시 WHO 결정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질병·사인분류는 각 국가의 실정에 맞게 조금씩 변형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7차 KCD를 적용하고 있으며, 7차 KCD는 WHO가 1990년 이전에 정한 ICD-09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즉 KCD는 30년도 더 된 과거의 ICD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통계청은 1990년에 개정·확정한 ICD-10을 바탕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를 작성하고 있다. 개정한 제8차 KCD는 오는 2021년 시행 예정이다.

그렇다면 WHO가 최근 확정하고 오는 2022년 1월 발표 예정인 ICD-11을 우리나라는 언제쯤 반영할까. 아마 제8차 KCD를 2021년에 발효한 후 최소 5년 이후인 2026년 또는 2031년이 될 것으로 의학계는 보고 있다. KCD 개정 논의 최소 기간이 5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전환에 대해 실손의료보험 적용을 받으려면 또 한 단계를 넘어야 한다. 2026년 이후에 제9차 KCD가 반영돼도 실손의료보험 약관을 개정하려면 또 최소 1~2년이 소요된다. 결국 성전환 수술이 실손의료보험에서 적용되는 시기는 약 10년은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보험사, 성전환 대상자 가입 거부될 수도

다만 실손의료보험의 약관이 ICD-11을 반영해 개정돼 성전환 수술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성적 정체성 관련 문제로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이 있는 소비자는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통상 성전환 환자는 수시로 호르몬제를 투여해야 한다. 가령 남성이 여성으로 전환을 했다면 여성호르몬을 투여해야 여성적 면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여성호르몬제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해야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다. 성전환 수술은 치료 목적이 될 수 있지만, 호르몬제는 미용 목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울러 수술 전·후 투여하는 호르몬제가 여러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 개연성이 높다. 손해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소비자인 셈이다. 이들의 가입을 반길 보험사는 많지 않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성전환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바뀐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실손의료보험에서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제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ICD에서 성전환을 정신질환에서 제외했다고 해도 보험사가 이들 성전환 대상자의 보험 가입을 받아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며 "아직 이들에 대한 부작용 등의 통계가 쌓이지 않아 보험사 입장에선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고 덧붙였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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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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