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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인 기업도 '일자리 으뜸기업' 대상 포함…5~6월경 100개 기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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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
2월 한 달간 후보기업 발굴을 위한 국민추천 기간 운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부터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대상이 30인 이상 기업에서 20~29인 기업까지 확대된다. 일자리 양과 질적 측면에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제한으로 으뜸기업 선정이 불가능했던 기업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일 '2020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계획 발표를 통해, 올해부터 20~29인 기업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선정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을 앞장서서 개선한 기업을 인정·격려하기 위해 선정한다. 매년 100개 기업을 선정해 각종 특혜를 부여한다.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가 세 번째다.

올해도 좋은 일자리 창출 기업이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규모와 일자리의 질을 함께 고려해 100개 기업을 선정(5~6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일자리의 질도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기업규모 제한으로 으뜸기업 선정이 불가했던 20~29인 기업에 대해 후보기업 추천(발굴)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아울러 고용창출 실적,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고용 우수, 여성·장애인·고령자 배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한다. 산업별·기업규모별 균형도 고려한다.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기준은 고용보험 자료 분석·국민추천 등으로 후보기업을 발굴한 뒤, 법위반 여부 조회, 현장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친다. 아울러 2월 한 달간(2.3~2.29) 지방노동관서 및 국민들로부터 직접 후보 기업도 추천받을 예정이다. 국민추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생각함' 누리집에 접속해 '대한민국 일자리 일자리 으뜸기업 국민추천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된다. 또한 정기 근로감독 유예, 정책자금 지원, 세액공제,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행·재정적 특전을 제공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함께 잘 사는 나라의 핵심은 좋은 일자리"라며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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