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안철수 "30% 이상 무당·중도층, 우리 바라본다"...23일 창당 예고

기사입력 : 2020년02월12일 15:09

최종수정 : 2020년02월12일 16:38

'지지율 3%' 안철수 국민당, 30% 무당층 공략
중앙당 창당일, 당초 3월 1일서 일주일 앞당겨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2일 "무당층이 30%대로 증가하며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많은 유권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당 지지도는 3%이지만 무당층 30%를 잡아 다시 한 번 '안철수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30% 이상의 무당층 그리고 중도층 유권자들이 우리 바라보고 계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회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안철수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12 kilroy023@newspim.com

그는 "여론조사를 보면 12월 초에는 무당층이 20%대였다가 일반적으로 총선이 다가오면 무당층이 줄어드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이번에는 아주 특이하게 30%대로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그것이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많은 유권자 분들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 큰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능,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부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공정 사회에서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말 다시는 경험해보고 싶지 않은 무능, 부패, 불공정이다. 이런 것들을 바꾸자고 우리 국민당이 출범했다"며 "지금의 사익 추구 정치를 국민이익 실현정치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히 "진영정치를 실용정치로 바꾸는 것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리고 국가주의 정치를 국민을 도와드리는 도우미 정치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세 가지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들"이라고 역설했다.

회의 직후 김수민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중앙당 창당을 기존 3월 1일에서 2월 23일으로 일주일 앞당긴다"고 밝혔다.

앞서 오는 16일에는 서울시당, 경기도당, 대전시당, 광주시당을 창당하고, 18일에는 대구시당을, 22일에는 인천시당, 충북도당 창당을 진행한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2월 1주차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당의 지지도는 3%였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는 '안철수신당(가칭)'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지지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31%로 집계됐다.

앞서 안 위원장이 만들었던 국민의당(당시 가칭)은 2016년 첫 갤럽 여론조사에서 13%, 2018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한 바른미래당은 첫 지지도 조사에서 8%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보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