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개정 신용정보법 설명회 및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2시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설명회는 금융위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이 직접 개정 신용정보법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설명회는 법률 개정 내용, 시행령 등 하위법령 규정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금융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가명정보 활용 및 데이터 결합, 데이터 신산업 육성, 정보보호 제도 내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신용정보법에 관심있는 금융사, 핀테크 기업, 개인 등 누구나 별도의 사전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하위법률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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