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中 기업들, 제재 장기화 속 北 당국에 투자계약 파기 요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中 기업, 계약금도 포기하고 계약 파기 요구
소식통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北 당국 궁지 몰려"
"北, 김재룡 내각총리까지 나서 계약철회 결정 재고 요청"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해 북한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코로나19 사태로 중국과의 무역이 급격히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이른바 '설상가상'의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내부 소식통들을 인용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자 투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중국 업체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보도했다.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를 잇는 '조중친선다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中 기업인들 "당분간 대북제재 완화 기대 어려워...계약금 포기해서라도 투자 철회할 것"

평양시의 한 간부소식통은 "요즘 평양은 코로나비루스(코로나19) 사태로 민심이 흉흉하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작년에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일부 중국기업들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 당국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지난 음력설 즈음에 중국 '조선투자기업연합회' 소속 기업인들이 조선(북한)을 방문해 평양 만수대의 김씨 부자 동상에 헌화하는 등 조·중 친선행사를 가졌다"며 "행사를 마치고 투자 진행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몇몇 기업인들이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울러 "행사에 참가한 일부 중국인 투자자들은 미리 작심한 듯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고 우리 측 간부들이 거세게 항의하는 살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며 "특히 철제품 관련 자재를 투자하기로 한 중국 기업인들은 하나 같이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부연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철제품은 주로 건축용 강재인데 이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은 미국과 유엔의 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며 "대북제재의 해제, 내지는 완화를 기대하고 투자를 결정했던 중국 기업인들이 투자 자체를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투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기업들은 지난해 투자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까지 지불했다"며 "그러나 현재 조성된 정세로 볼 때 철제품 자재를 중국에서 들여오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계약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투자계약을 철회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주민들이 북중 접경지역 노상에서 곡식을 팔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만 해도 앞다퉈 투자계약 체결했는데...최근 북미관계 나빠지자, 너도 나도 발 빼"

평양시의 또 다른 무역간부 소식통은 "작년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 투자기업들은 조만간 대북제재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조선에서의 독점사업권을 따려고 앞다퉈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하지만 조·미관계(북·미관계)가 점점 더 부정적으로 흐르는 것을 보고 조·중합작사업의 전망이 없다고 판단, 발을 빼려는 것"이라고 증언했다.

아울러 "철강산업 외에도 대부분의 중국 투자자들은 대북제재의 완화를 전제로 하고 조선에 투자한 기업인들"이라며 "대북제재가 머지 않아 완화될 것이라는 우리(북한)당국의 말만 믿고 '조선투자기업연합회'를 결성해 조선에의 투자를 결정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일부 중국투자자들은 이미 지불한 계약금마저 포기하면서 투자를 철회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우리(북한)측에서는 김재룡 내각총리까지 나서 계약철회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간청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지만 일부 중국투자자들은 투자계약을 무효화하고 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설득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의 제재가 완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투자를 결정했기 때문에 투자계약 무효화 요구도 정당하다며 투자 철회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