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금융타운 점유한 '보암모' 시위대...코로나 방역망 우려

기사입력 : 2020년02월28일 11:32

최종수정 : 2020년04월07일 08:07

삼성생명 본사 고객센터 불법점유 농성
마스크·손소독제 제공해도..."보암모는 관리 밖"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밀폐된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행사를 자제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여전히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해 농성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보암모가 삼성생명의 코로나 검역 통제 밖에 있다는 것. 자칫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삼성생명 본사인 서초사옥 폐쇄까지 예상되며,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중대한 업무의 차질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무엇보다 삼성생명안에는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도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1월14일 이후 현재까지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를 점거해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이들 보암모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들 보암모는 삼성생명의 통제권 밖에 있다. 이에 만약의 경우 보암모 회원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서초사옥 폐쇄 등의 우려가 있다.

특히 서초사옥은 삼성생명은 물론 삼성화재와 삼성전자, 삼성물산 본사가 밀집해있다. 확진자가 다수의 사옥을 돌아다닐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특히 삼성생명·화재의 경우 보험금 지급 등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발생 건물은 폐쇄를 권고했다.

◆보험금 달라, 보험원리 법리적/계리적 판단 차이

보암모의 농성은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2016다230164)이 한 보험사로부터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요양병원에 입원, 입원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암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라 판단한 것은 '요양병원에서도 암의 직접치료' 중인 동시에 '상급종합병원에서 병행 치료'를 받았다는 점이다. 즉 요양병원 입원 목적이 암세포를 사멸하거나 증식 억제를 위한 '직접치료'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4), 서울고등법원(2015)을 걸쳐 대법원으로 항소됐다.

그러나 보암모는 대법원 판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암으로 인한 후유증이나 합병증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보암모의 주장은 보험원리상 맞지 않다. 보험원리는 크게 법리적 관점과 계리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다.

법리적인 관점으로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입원'은 의사가 치표가 필요하다고 판단, 의료법 제3조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에 해당해야 한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이 정한 병원에 해당한다. 다만 법리적 관점에서 '직접치료'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일부 문제가 될 수 있다.

계리적 관점에서 보면 명확해진다. 요양병원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약 10년 전부터다. 그 이전의 입원은 직접치료만 진행하는 병원에서만 가능했다. 이에 입원비담보에 따른 보험료를 책정할 때 요양병원 입원은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이들에게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면 전체 보험료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 즉 선량한 가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금융감독원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못하고 암 직접치료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라 권고를 할 뿐이다. 즉 약관과 보험원리에 따라 사실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금감원도 알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이 지난 2019년7월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02.28 0I087094891@newspim.com [사진=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 보아모 농성 언제까지

보암모의 명분 없는 농성은 이제 끝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특히 현재는 1급 법정감염병인 코로나19로 불안감이 높아지는 시기다. 삼성생명의 통제권 밖에 있는 보암모로 인해 삼성생명 본사가 폐쇄될 경우, 보험금 지급 등 중대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명분 없는 주장을 지속했던 보암모에 대한 시선은 동정이 약화될 수도 있다.

삼성생명은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보암모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에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안정화 될 때까지만이라도 보암모는 정부의 권유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밀집한 농성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암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면 금감원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명령권을 발동하는 동시에 제재를 했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이 잦아들 때까지 만이라도 농성을 잠시 중단하는 것이 보암모를 위해서도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정정 및 반론보도] "코로나 방역 거부한 '보암모' 시위대...삼성금융타운 폐쇄, 어린이 감염 우려" 관련

본 통신사는 지난 2월28일자 위 제목의 (현 '삼성금융타운 점유한 '보암모' 시위대...코로나 방역망 우려' 수정) 기사에서 삼성생명 본사 2층을 점거해 농성 중인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들이 코로나19 방역을 거부해, 이들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건물이 폐쇄되거나, 건물 내 어린이집 어린이가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농성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에 바로잡습니다. 또한 이들은 "삼성생명 측의 관리 때문에 가족조차 접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농성자들을 통한 감염 우려가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