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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달라"는 암환자 모임 보암모에 요양병원 대표...애타는 보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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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점거 보암모 회원들, "입원비 달라" 주장
보암모 주장 달리, 법원은 직접치료시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대표는 입원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환자임에도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한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 또 보암모 회원 중에는 요양병원 대표도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이들은 보험사에 요양병원 장기입원에 따른 입원보험금을 지급하라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소비자보호를 강조하고 있는 금융당국의 눈총은 물론 평판훼손에 대한 손실 우려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지난 1월14일 이후 서울 서초 삼성금융타운 소재의 삼성생명 본사 2층의 고객센터를 불법 점유해 시위하고 있다. 보암모의 주장은 '약관대로'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라는 것.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보험원칙을 적용하기 어렵다.

◆ 직접치료 없는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 의무 없다

보암모는 대법원(2016다230164)이 한 보험사에 요양병원 입원에 따른 보험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보험이용자협회(이용자협회) 등 소비자단체로 모여 정보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과거 일부 암보험 가입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를 보상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법원이 요양병원 입원비를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요양병원에서도 암세포의 사멸이나 증식억제를 위한 '직접치료'를 받았다고 인정한 건이다. 그러나 보암모는 '직접치료'를 받지 않아 보험금을 수령할 대상이 아닌데도 요양병원 입원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무조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보암모의 이 같은 주장은 보험원칙에 근거가 없다. 생명보험계약은 열거주의원칙으로 약관에 나열한 항목만 보상하는 이유에서다.

요양병원의 첫 등장은 1993년이며 법적근거는 1994년에 마련됐다. 정부는 고령화로 인해 요양병원 필요성을 인정, 2003년 의료법에 요양병원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했다.

즉 2008년 이전 암보험 보험료(요율)에는 요양병원 입원비 담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보험사의 약관에서 '입원'의 정의가 법리적으로 명확하지 않게 해석될 수 있다. 이에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입각해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해왔다.

2013년 경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공급 포화상태가 됐다. 이에 요양병원은 노인성질병 치료목적이 아닌 요양을 위한 장기입원자도 받아들였다. 보험사는 암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자 2014년 약관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처음 명시했다.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690개(병상 7만6068개, 연간입원환자 18만6280명)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2018년 1445개(27만2223개, 45만9301명)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요양병원과 입원자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같은 기간 중증환자 비율은 72.8%에서 47.1%로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는 25.3%에서 51.2%로 수식 상승했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요양병원 증가 추이 2020.03.02 0I087094891@newspim.com

복지부는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를 식사·배설·목욕·보행 등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을 할 수 있는지(ADL, Activity of Daily Living)에 따라 경·중증을 구분한다. 대부분의 요양병원 입원 암환자는 의학적으로 입원 필요성이 없는 '돌봄 필요성에 따른 기능적 분류군'이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단계인 '신체기능장애군'에 속한다. 즉 복지부는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요양병원 입원비를 전부 지급하면 보험금을 목적으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한다며 "보험료 상승을 부채질해 향후 암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암모는 블랙컨슈머에 불과하다"면서 "보험사는 소비자보호를 외치는 금융당국의 눈총과 함께 평판훼손 우려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 일반 암보험 가입자, 보험료 인상되거나 받는 돈 줄어들 수 있어

보암모의 김근아 대표는 1994년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3개의 암보험에 가입했다. 2015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요양병원에 장기입원 후 3600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직접치료'가 아니었기에 174만원을 수령했다.

국가암정보센터에 따르면 유방암 생존율(2013~'17)은 92.3%로 갑상선암(100.3%), 전립선암(97.9%) 다음으로 높다. 이들 암종은 보험사가 통상 소액암으로 구분한다. 발견이 빠르고 치료가 비교적 쉬워 복지부가 요양병원 장기입원이 불필요하다 판단한 암종이다.

또 보암모 한 회원은 경기도 남양주 소재의 쉼터요양병원 대표로 파악됐다.

김미숙 이용자협회 대표는 '암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입원일수가 짧아 낸 돈보다 보험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일부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보암모에게 조언하고 있다. 이는 보험 프라이싱(가격 결정, Pricing)에서 수지상등의원칙·대수의법칙·충분성의원칙은 물론 부가보험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령 수지상등의원칙은 가입자에게 받은 돈(보험료)과 지급할 돈(보험금)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암모가 보험금을 더 받으면 다른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이 줄어들거나 향후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 보험원칙과는 거리가 먼 주장이다. 하지만 김 대표는 보암모 등을 이용자협회 회원으로 유입한 후 이들에게 의무 정기후원금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이용자협회 회원 등급(보험이용자협회 온라인 카페에서 이미지 캡쳐) 2020.03.02 0I087094891@newspim.com

또한 보암모는 약 50일간 삼성생명 본사 2층 고객센터를 불법적으로 점유하며 영업 방해 등의 피해를 입히고 있다.

보험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보암모는 금융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에 편승해 보험사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들의 집단이기주의적 행위를 조속히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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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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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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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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