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이 노력한 '암보험' 중재기구…보암모 '의사표시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3:21

대법원 "직접치료 없는 입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안모 시위에 삼성생명 협의 제안했지만, 논의조차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에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지급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전액지급만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월초 보암모 측에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기구를 설치, 입원비 지급 등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삼성생명-보암모 양자가 추천하는 의료계·법조계 전문가 등 제3자로 중재기구 구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암모 측은 약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생명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보암모가 중재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암모, 삼성생명과 해결책 찾아야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갈등은 과거 판매한 암보험의 모호한 약관 때문에 촉발됐다. 90년대 초반까지 암보험입원비담보의 특별약관은 '직접치료'나 '치료의 직접 목적' 등의 문구가 없었다. 또 문제가 된 요양병원의 개념조차 없었다. 입원 가능한 병원도 많지 않았다.

90년대 중반부터 요양병원이 생기고 2003년에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되는 등 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증가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 제3조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에 포함됐다.

보험사는 1990년~2000년대 초반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약관이 모호했지만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문제는 2008년 대법원(2008다13777)이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서울고등법원(2008)을 걸쳐 대법원으로 상고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입원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2020.03.03 0I087094891@newspim.com

이 판결로 약관의 해석이 분명해졌다. 보험사는 직접치료가 없는 입원비를 지급 하지 않게 된 것. 더욱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리적 해석도 불필요하며, 2008년 이전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이 판결이 적용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대법원(2008다13777) 판결부터 시작됐다. 과거(2000년 중반 이전)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던 탓이다. 또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이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직접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법조인들은 2008년과 2016년 대법판결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2008년은 직접치료가 없으면 입원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며 2016년은 직접치료가 있으면 지급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보암모는 과거에 지급하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 판매한 암보험 약관의 모호성이 없어졌으니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도 기대하기 힘들다.

보험사 소속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내린 약관에 대한 법리적해석은 과거 판매했던 모든 보험약관에 적용된다"며 "이에 2008년 이후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장기입원비를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