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삼성생명이 노력한 '암보험' 중재기구…보암모 '의사표시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3:21

대법원 "직접치료 없는 입원에 보험금 지급 의무 없다"
보안모 시위에 삼성생명 협의 제안했지만, 논의조차 안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삼성생명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에 중재기구를 설치하고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지급 등을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암모는 전액지급만을 요구하며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보암모와 삼성생명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지난 2월초 보암모 측에 제3자가 참여하는 중재기구를 설치, 입원비 지급 등을 위한 협의를 제안했다. 삼성생명-보암모 양자가 추천하는 의료계·법조계 전문가 등 제3자로 중재기구 구성하자는 내용이었다. 입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어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보암모 측은 약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삼성생명에 정확한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생명은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보험업계는 보암모가 중재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알수가 없다는 반응이다. 

◆보암모, 삼성생명과 해결책 찾아야

삼성생명과 보암모의 갈등은 과거 판매한 암보험의 모호한 약관 때문에 촉발됐다. 90년대 초반까지 암보험입원비담보의 특별약관은 '직접치료'나 '치료의 직접 목적' 등의 문구가 없었다. 또 문제가 된 요양병원의 개념조차 없었다. 입원 가능한 병원도 많지 않았다.

90년대 중반부터 요양병원이 생기고 2003년에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2008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시행되는 등 암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이 증가했다. 요양병원도 의료법 제3조2항에서 정한 병원·의원에 포함됐다.

보험사는 1990년~2000년대 초반에는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보험금을 지급했다. 요양병원에 대한 약관이 모호했지만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 셈이다.

문제는 2008년 대법원(2008다13777)이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07), 서울고등법원(2008)을 걸쳐 대법원으로 상고됐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입원보험금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일부 발췌 2020.03.03 0I087094891@newspim.com

이 판결로 약관의 해석이 분명해졌다. 보험사는 직접치료가 없는 입원비를 지급 하지 않게 된 것. 더욱이 대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법리적 해석도 불필요하며, 2008년 이전에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이 판결이 적용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이 대법원(2008다13777) 판결부터 시작됐다. 과거(2000년 중반 이전)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던 탓이다. 또 2016년 대법원(2016다230164)이 요양병원 입원이라도 직접치료를 받았다면 입원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

법조인들은 2008년과 2016년 대법판결은 사실상 같은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2008년은 직접치료가 없으면 입원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것이며 2016년은 직접치료가 있으면 지급하라는 것에 불과하다.

보암모는 과거에 지급하던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보험사의 횡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생긴 오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과거 판매한 암보험 약관의 모호성이 없어졌으니 '작성자불이익원칙' 적용도 기대하기 힘들다.

보험사 소속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내린 약관에 대한 법리적해석은 과거 판매했던 모든 보험약관에 적용된다"며 "이에 2008년 이후 직접치료를 동반하지 않은 요양병원의 장기입원비를 보험사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