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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재고 도로 가져가" 아성다이소,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덜미

기사입력 : 2020년03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3월04일 12:08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징금 5억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생활용품 전문 판매점 '다이소'가 부당 반품으로 재고부담을 납품업자에 떠넘겼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이소'를 운영하는 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아성다이소는 전국 1312개 점포(2018년 기준)를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연매출은 약 1조9786억원(2018년 기준)이다.

아성다이소는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또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았다.

다이소 외경 [사진=다이소아성산업]

아성다이소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11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거래 방식으로 납품받은 1405개 품목 212만여 개의 상품(반품금액 약 16억원)을 부당 반품했다.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매입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를 스스로 부담하는 거래형태다.

특히 아성다이소는 그 중 92개 납품업자의 1251개 품목(반품금액 약 8억원)을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반품요청서 없이 반품하고 그 비용을 모두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크리스마스(연하장, 산타양말 등), 빼빼로 데이(빼빼로 선물세트) 등 21개 납품업자의 154개 품목의 시즌상품(매입금액 약 8억원)에 대해 구체적인 반품조건을 약정하지 않았다. 시즌이 지난 후 팔고 남은 상품을 납품업자의 비용으로 반품했다.

아성다이소는 1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상품공급 거래조건에 대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서도 보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3가지 대규모유통업법 사항을 위반한 아성다이소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법위반 사실 통지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원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생활용품 제조·납품업자의 반품비용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 반품으로 재고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적극 감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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