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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암모 '암보험 약관 변경' 이유로 보험금 요구...법원은 "근거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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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입원비 축소 위해 약관 변경해, 입원비 지급 거부"
법원이 약관내 직접치료 판결로 규정, 약관과 무관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보험사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암보험 약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 판단은 보암모의 주장과 달랐다. 보험사가 진행한 약관과 상관없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결해왔다. 이에 보암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암모는 보험사들이 암으로 인한 요양병원 입원보험금(입원비) 축소를 위해 약관을 지속적으로 변경,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보암모는 약관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작성자불이익원칙'에 입각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보암모의 주장은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상품은 부합계약(계약의 형식은 취하나 보험사가 결정하고 가입자는 따르는 계약)으로 약관 그 자체가 상품이다. 이에 모호한 해석이 가능할 경우 이를 명확하기 위해 약관을 개정한다. 즉 약관 개정은 상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인 셈이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안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원도 암보험 약관 변경과 상관없이 동일한 기조로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해왔다. 보암모의 주장처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약관을 개정했다는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다.

부합계약인 보험은 약관을 작성한 보험사와 약관에 따르는 가입자 간 정보비대칭이 발생한다. 이에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한다. 작성자불이익원칙은 일종의 소비자보호제도인 셈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리적해석이 나오면 약관의 모호함은 사라지며, 판결 이전의 약관도 소급 적용된다.

◆ 대법원 판결, 과거 약관에 일괄적용...논란꺼리 없어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 등이 판매한 암보험 입원비와 관련된 약관 유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❶암 치료를 직접목적(2010년 이전 판매) ❷암을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2010~14년) ❸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2014년 이후) 등이다.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암보험 입원보험금 약관 유형 및 법원 판결 2020.03.09 0I087094891@newspim.com

보암모는 1번 대비 2·3번의 약관은 입원비 지급을 더 좁게 해석하는 약관이라는 주장이다. 1번은 입원의 목적이 암 치료 여부를 묻는 것이며, 2·3번은 입원해서 받는 치료가 암 치료를 목적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원은 약관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입원비 지급 기준을 판단했다. 쟁점은 '제거' 또는 '증식억제' 유무였다. 즉 암을 직접적으로 제거하거나 증식억제를 위한 입원의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되, 그렇지 않은 입원은 지급이 불필요하다 판결한 것이다.

특히 지난 2010년 대법원(2010다40543)은 1번 유형 약관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했다. 해당 판결문에서는 '암 치료 직접목적 입원의 의미'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기 위한 입원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에 필요한 입원 등 2가지다.

덧붙여 '암이나 암 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암 치료 직접목적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리적 해석과 적용을 담당하는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이 약관의 모호한 부분을 결론 낸 것. 이에 2010년 이전 판매된 암보험 약관에도 대법원의 판결이 모두 적용, 작성자불이익원칙을 적용할 수 없게 됐다.

2010년 대법원이 직접 '직접치료'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기 전·후 법원의 판결도 동일하다.

가령 1번 유형인 '암 치료를 직접목적'한 대법원의 판결(2008다13777, 2013다9444)이나 2번(서울중앙2015가소4629, 전주지법2015가단23) '암을 직접치료 하기 위한 목적', 3번(수원지법2015나30739) '암 직접치료를 목적' 등의 약관 모두 직접치료가 있으면 입원비를 지급하되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은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것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해 '암 직접치료'의 해석 범위를 축소시켰다는 보암모의 주장과 달리 법원은 약관의 유형과 상관없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며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아닌 암 직접치료 여부가 입원비 지급 유무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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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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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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