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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사도우미 성폭행' 김준기 전 회장 1심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8:07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8:07

신상 공개·아동청소년 기관 취업 제한도 요청
김 회장 "거부 의사 표시 없었다"…선처 호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76) 전 DB그룹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13일 오전 11시 20분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1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주기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행동에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꼈는지 등을 다툴 수도 있지만 2차 가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추가 입증을 포기했다고 강조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 A 씨를 수차례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듬해에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의 없이 비서인 B 씨의 신체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미국에 머물다가 비서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귀국을 미루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해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자진 귀국 형식으로 입국하는 김 전 회장을 공항에서 체포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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