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일문일답] 법무부 "전관특혜 근절 첫발…제21대 국회 때 법안 발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무·검찰 개혁 일환 '전관특혜 근절' 법무부 브리핑
"대한변협·대검 등 협의 사항 수북…이제 첫 단계"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과 관련해 관계부처의 폭넓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제21대 국회 때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2층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그동안 국민의 사법 불신과 법치주의 훼손을 낳은 법조계 전관특혜의 근절을 위한 첫발을 뗐다"면서도 "정부안을 만들기까지는 절차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동시에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도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며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8일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 조치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전담팀(TF·Task Force)을 구성해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발표한 구체적인 대책에는 ▲(수임·변론단계)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및 '몰래 변론' 처벌 강화 ▲(검찰 수사 단계) 전화 변론 규제 및 수사 절차 투명성 강화 ▲(징계 단계) 법조윤리협의회 조사 인력 확보 및 변호사 징계 강화 ▲(법조 브로커 퇴출)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연고 관계 선전 금지 의무 규정 및 법무법인 양벌규정 신설 등 단계별 방안이 담겼다.

다만 전관 변호사의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방안은 인사제도나 조직문화 개선 등이 전제돼야 가능하다고 보고 이번 논의에서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7 pangbin@newspim.com

다음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과의 일문일답.

- 변호인 및 변론 활동 유형을 검찰의 검색시스템인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공개해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공개하는 것인지

▲변호인이 변론하면 언제 했다는 것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변론 일시와 함께 변론 방법도 해당된다. 즉, 서면으로 했는지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돼 전화로 했는지, 변론의 내용이 '혐의없음' 관련인지, 신병처리 관련인지, 절차 관련인지 등을 개괄적으로 입력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단 검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다.

- 오늘 발표한 전관특혜 근절 방안 중 당장 시행이 가능한 것과 준비 과정이 필요한 것을 나눈다면

▲일단 변호사법 관련 내용은 법 개정 사안이면서 예산도 수반돼 내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수임 제한 기간 연장, 법조 브로커 퇴출 방안 중 미등록 퇴직공직자에 대한 의무 부과 및 양벌규정 방법, 법조윤리협의회 전담비리신고센터 설치, 전담 조사 인력 확보 등이다.

오늘 발표는 현재까지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만들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이해하면 된다. 정부안을 만들기까지 절차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입법 예고 기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 21대 국회 때는 법안 발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의 방안은 법 개정 사안은 아니지만 대부분 대검 예규로 될 듯하다. 대검 측의 의견 수렴이 끝나는 시점에 최종안을 만들고 도입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에서 대검과 협의해 실행하기로 한 것과 더 협의가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TF 구성원 중 대검에 소속된 한 분이 있었다. 논의 과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담당 부서 의견을 전달받기도 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들이 받아들일 정도인지 등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안을 확정한 다음에도 실제 시행에 있어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미흡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미처 검토조차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모두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그 의견 수렴 절차의 첫발을 뗀 단계이다.

- TF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등 우려한 내용은 없었는지

▲근절 방안의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업무 취급 제한이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자본금 10억 이상, 거래액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 등 취업제한기관에 3년간 취업을 금지하고 있다. 기관업무기준 취업대상자는 퇴직 전 근무한 기관 관련 업무를 2년 동안 취급 제한받는다.

반면 변호사법은 1년이다. 영향력이 큰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가 적고 변호사가 아닌 퇴직공직자에 비해 규제가 경미하다는 비판이 많았다.

공직자윤리법상의 형평성을 고려해 1급 이상 공무원, 검사장, 고법 부장판사, 치안감, 지방경찰청장 등은 퇴직 전 3년, 퇴직 후 3년으로 규정했다. 2급 이상 공무원, 지법수석부장판사, 고검부장검사, 지검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 퇴직 후 2년으로 차등적으로 규정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 수임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검찰총장은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한다. 퇴직 전 3년 동안 근무한 기관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퇴직 전 동부지검과 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총장이 됐다면 퇴직 후 3년 동안 동부지검과 중앙지검 관련 사건을 맡지 못한다. 검찰총장이 전국의 일선 검찰청을 지휘·감독했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현행 변호사법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다.

- 전화 변론을 금지하겠다고 하지만 결국 당사자 간의 통화 사실을 밝혀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실효적인 방법이 있는지

▲전화 변론 금지는 형사사건 운영 지침을 마련하도록 대검 예규로 정하게 된다. 위반하면 징계 사유까지 가서 검사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전에는 싫어도 전관 변호사를 모신 검사도 거부할 실질적 명분이 생기는 것이다.

또 내부 시스템인 '킥스(KICS)'에 공직퇴임변호사 여부와 구두 내용을 입력하도록 개선하고, 전관특혜방지 책임관제가 도입돼 현황 관리를 하도록 하면 대외적인 예방 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전화 변론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실효적 방법 마련은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이런 시작이 윤리의식의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 판사들도 변호사에게 전화가 와도 사건 얘기를 하지 않기 시작한 것이 소송 규칙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그런 변화가 검찰,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도 확대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

- 전관특혜도 문제지만 이들을 영입하는 로펌도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은지

▲의뢰인이 변호사를 자문하는 자체는 국민이 적법하게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자문의 결과 또는 과정에서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다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 제재의 실효적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전관과 공직자 사이의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이 1차적 목표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