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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대구·경북 중소기업 세금 최대 60% 감면…13만명 혜택

기사입력 : 2020년03월17일 18:25

최종수정 : 2020년03월17일 18:25

국회 기재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연매출 4800만원 이하 사업자 부가세 면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연말까지 대구·경북 소재 중소기업의 법인세 및 소득세가 30~60% 할인된다. 매출이 8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줄어든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조특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코로나19 관련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성엽 민생당 간사,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간사, 추경호 미래통합당 간사.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봉화·청도의 경우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가 감면된다. 기재위는 올해 1년간 중소기업 특별세액 최대 감면율(15~30%)을 한시적으로 2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총 13만명이 3400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매출액 88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은 연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여기에는 기존에 제외됐던 제조업과 도매업도 포함되지만 유흥주점업과 부동산매매·임대업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총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7100억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

앞서 정부는 연매출 66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90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간이과세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위는 매출 기준을 완화해 적용 대상을 116명으로 높이는 대신 기간을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준도 연매출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적용대상에서 배제되며, 이에 따라 총 17만명이 2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 외에 정부안에 포함된 나머지 대책들은 예정대로 시행된다. 

우선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인하액의 50%가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되고 올해 3~6월 중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의 70%가 한시 인하된다. 같은 기간 체크·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도 현행 15~40%에서 30~80%로 확대된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100억원 이하 0.3%→0.35% ▲100~500억원 0.2%→0.25% ▲500억원 초과 0.03%→0.06% 등으로 확대된다. 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 소득 및 법인세가 각각 5년, 3년간 면제된다. 이후 2년간은 세액이 50% 감면된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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