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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2.4조 늘어난 10.9조 투입…소상공인 지원 1.4조 증액(종합)

기사입력 : 2020년03월18일 00:02

최종수정 : 2020년03월18일 07:07

11.7조 규모 추경안 국회 통과…대구·경북 지원 1조 증액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11조7000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 지출 규모가 당초 8.5조원에서 10.9조원으로 2.4조원 증액됐다. 소상공인 지원 규모가 1.4조원 늘었고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규모도 1조원 증액됐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10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22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22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확정된 추경안은 총 11조7000억원 규모로서 당초 정부안보다 43억원 삭감됐다. 세출규모는 정부안 8.5조에서 10.9조원으로 2.4조원 증액됐다. 부분적으로 0.7조원이 감액된 반면 3.1조원이 증액됐다.

세입경정예산은 정부안 3.2조원 적자에서 0.8조원 적자로 조정되어 적자규모가 2.4조원 줄었다. 관리재정수지는 82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며 GDP대비로는 4.1% 규모다. 국가채무 비율은 41.2%로 정부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하고 방역예산 확대

우선 삭감된 예산을 보면, 주로 일자리 예산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주로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이 797억원에서 508억원으로 289억원 삭감됐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도 4874억원에서 4351억원으로 524억원 줄었다. 일자리안정자금도 5962억원에서 4963억원으로 999억원이나 삭감됐다.

또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예산도 당초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다. 특히 목적예비비는 정부안 1조3500억원에서 1조원으로 3500억원이나 대폭 줄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2차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3.17 kilroy023@newspim.com

반면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됐다. 우선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한 예산이 1500억원 늘었다. 마스크 생산능력 확충 및 MB필터 해외조달, 주말생산 인센티브 등 마스크 공급확대 지원을 위해 848억원이 신규 책정됐다.

또 감염병환자 전문·집중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상을 300개 확충(정부안 150개 확충)하기 위해 관련 예산이 300억원에서 675억원으로 375억원이 증액됐다. 신속한 치료제 개발을 위한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투자 확대를 위해서도 42억원이 신규로 책정됐다.

더불어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파견된 의료진의 활동수당 지원 예산이 148억원(650명분)에서 330억원(2570명분)으로 182억원(+1920명)이 증액됐다.

◆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1.4조 증액

정부안보다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지원 예산이다.

우선 소상공인 자금공급 확대를 위해 1.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을 확대했다. 지역신보 특례보증 규모를 2.27조원 추가공급하고 409억원을 투입해 원활한 심사를 위한 인력지원 확대한다. 또 항공과 해운, 운수업 등 코로나 피해업종 대상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2400억원 늘어난 1조68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도 8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급대상을 기초수급자에서 법정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해 관련예산이 당초 8506억원에서 1736억원(+31만가구) 늘었다. 또 위기가구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긴급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지급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관련 예산을 2000억원 증액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12일 오전 서울 구로구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코로나 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받는 소상공인 업종 종사자들을 정부와 지차체, 국회가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살리는데 주력해달라'고 호소했다. 2020.03.12 pangbin@newspim.com

더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주도의 맞춤형 고용안정프로그램 확대해 관련 예산을 1000억원 늘렸다.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납부세액을 경감시켜주는 영세사업자 범위도 기존 '연매출 6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휴업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도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예산 320억원을 신규로 책정했다. 국고 50%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0%를 투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그밖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청도·경산·봉화 지역에 대해 지원 예산 1조원을 증액하고,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피해복구와 피해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재난대책비 4000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서 집행되어 코로나19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의 신속한 집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집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집행애로 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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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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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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