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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제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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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선불적 전자지급수단 충전한도 확대 등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항을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이날 '금융위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자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총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고 그중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주요 개선사례로 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 방안을 소개했다.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된다.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아날로그적 행정규제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모바일 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상반기 중 확대한다. 또 계약서류 교부 방식과 본인인증 수단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고충민원도 수용 및 개선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중복가입과 보상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대표적 사례다.

현재 민간 보험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건설공제 등)에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중 실손보험 가입과 청구정보를 공제회까지 공유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시각장애인용 음성전환 상품약관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조치로 발생한 민원에 대한 감독상 예외 인정 등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법개정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 과제에 대해선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 여부 점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 옴부즈만 역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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