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력범 머그샷 등 공개 방안 추진
인권침해 논란 등...여론 수렴 거쳐 결정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경찰이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 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한 가운데 보다 강력한 방식의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해외처럼 '머그샷(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이나 신분증 사진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씨의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25일 조씨를 검찰에 송치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언론에 얼굴이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 6월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하지만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됐던 고유정처럼 조씨가 머리카락과 옷을 이용해 얼굴을 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유정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던 당시 이른바 '커튼머리'로 얼굴을 가려 비판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고유정을 설득한 끝에 머리를 묶은 채 촬영한 영상을 언론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했다. 현행법은 신상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만 명시할 뿐, 공개방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신상정보공개 제도를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개인의 인권침해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만큼 경찰은 현재 소극적인 형태로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옷으로 얼굴을 가려도 경찰은 이를 강제로 걷어낼 수 없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됐던 김다운 역시 지난해 3월 검찰 송치 과정에서 옷으로 가려 얼굴 노출을 피했다.
이로 인해 한국도 머그샷, 신분증 사진 공개 등 적극적인 방법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도 고유정 사건 이후 머그샷 공개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문제 등을 이유로 아직 시행하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1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강력범에 대해 신상정보공개가 결정된 후 머그샷 등으로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다만 법무부는 "강력범의 머그샷 공개가 현행법상 가능하다"면서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경찰청은 강력범이 머그샷 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진 공개 방안에 대해 행안부에 의뢰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경찰은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공청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시행 여부를 최종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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