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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달라진 일본" 정부·지자체 속속 대책 내놔...올림픽 연기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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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도 무대책 일관하더니
올림픽 연기 직후 속속 대책 내놔
검사 늘리면서 확진자 급증할지 관심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그동안 국내외로부터 코로나19 대책에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아 왔던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도쿄(東京) 도지사는 "감염 폭발의 중대 국면"이라면서 도쿄 봉쇄 수순에 돌입했다.

[도쿄 지지통신=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8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3.19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확산에도 무대책으로 일관하던 일본

일본의 이러한 태도 변화는 가히 '급변'이라 할 만큼 갑작스럽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사실상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미즈기와(水際) 대책'으로 불리는 봉쇄 작전을 폈다. 공항이나 항만을 통해 일본 국내로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대책이다.

바이러스 발원지로 여겨지는 중국 후베이(湖北)성 체류 이력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감염자가 탑승했던 크루즈선을 해상에 묶어 놓는 등 문을 걸어 잠그는데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후 열도 내에서 속속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일본 정부의 대응은 느긋하기만 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요코하마(横浜)에서 열린 일본환경감염학회 긴급 세미나에서 "중국 이외에 환자의 감염 경로가 추적되지 않는 곳은 일본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현재 일본 내에서 코로나19의 유행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감염자가 일정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어렵다"며,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의 코로나19 검사 체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는 하루 약 3800건의 검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하루 평균 900건으로 4분의 1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올림픽 연기 직후 속속 대책 내놔

안팎에서는 일본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쿄올림픽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내 확진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가 만연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도쿄올림픽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것.

이영채 게이센(惠泉)여학원대 교수는 국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특별한 대책 없이 시간이 지나 이 사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버티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일본의 기대와는 달리 도쿄올림픽은 내년으로 연기됐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물론 지자체까지 기다렸다는 듯 코로나19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2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대책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해당 본부는 앞서 개정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법적 기반도 마련됐다.

만일 긴급사태를 선언할 경우 ▲주민 외출 자제 ▲학교·보건소 등 사용정지 요청·지시 ▲임시 의료시설을 위해 토지·건물 강제 사용 ▲철도·운송회사에 의약품 운송 요청·지시 ▲의약품·식품 등의 매도 요청 및 강제사용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일본의 심장 도쿄도는 '도시 봉쇄' 수순에 들어갔다. 도쿄도는 26일 가나가와(神奈川), 지바(千葉), 사이타마(埼玉) 등 인접한 수도권 3개 현에 대해 도쿄로의 불요불급한 이동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을 결정했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이날 중 3개 현의 지사와 전화회의를 열고, 이러한 요구 사항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3개 현도 도쿄도와 보조를 맞출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나가와현도 이날 현민들에게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긴급 담화를 발표했다. 특히 주말 외출 자제를 강력하게 당부했다. 외출 자제 기간은 오는 4월 24일까지이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은 도쿄올림픽 연기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동안은 오는 7월 올림픽 개최를 사수하기 위해 수면 하에서 코로나19 대책을 추진해 왔지만, 연기가 결정된 마당에 더 이상 쉬쉬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5일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 2020.03.26 goldendog@newspim.com

◆ 검사 늘리면서 확진자 급증할지 관심

향후 최대의 관심거리 중 하나는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에도 적극적으로 나설까 하는 것이다. 지금껏 최소한도로 자제해 왔던 검사 건수를 늘리게 되면 한국 등에 비해 현저히 적다고 자랑해 왔던 일본 내 확진자 수도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10일 기준으로 1만명당 감염자 수는 이탈리아 1.52명, 한국 1.45명, 이란 0.92명인데 반해 일본은 0.04명(크루즈선 제외)이다. 상당히 적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 내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은 검사 건수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한국은 하루 1만명을 검사하는데 일본은 900명만 검사하니 확진자 수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번 한 주 일본의 확진자 수 현황을 보면 23일 39명, 24일 71명, 25일 96명으로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5일에는 도쿄에서만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올 여름 도쿄올림픽 개최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일본이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수습에 전력할 경우 일본 내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나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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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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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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