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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무증상감염자 위기 고조, 수치 발표·빅데이터 동원 검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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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성 무증상감염자 14일 입원 격리, 14일 추가 격리 조치
보건당국 적극적인 검사로 무증상감염자 찾아내기로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이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특별 관리에 돌입하고, 향후 코로나19 관련 통계 집계에도 무증상감염자 항목이 추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중국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30일 보도했다.

디이차이징에 따르면,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무증상감염자 통계 수치가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숨길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 중국 정부 무증상감염자 관리 강화 지시, 14+14 격리 관찰 

중국 정부는 자국 내 대규모 무증상 감염 사례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근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다. 30일 리커창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도 무증삼감염자 관리 강화에 대한 지침이 내려졌다.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추적, 격리와 치료를 강화하는 등 구체적인 지침이 정해졌다.

앞서 26일 진행된 중앙 정부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최근 5일 동안 중국 중앙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무증상감염자 관리에 대해 언급하며 "검사 확대","엄격한 집중 격리 관리","보고 누락 예방 총력","역학조사와 분석" 등 강도 높은 표현이 여러 차례 사용된 것에서 중국 당국이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장성(浙江省)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이미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관리가 시작됐다. 저장성은 무증상감염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집중격리 병원으로 이송해 14일간 격리 치료를 진행한 후 두 번의 핵산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퇴원조치 하고 있다. 퇴원 후에도 격리 조치가 바로 해제되지 않고 집중 격리 시설에서 다시 14일 관찰기를 거치게 했다.

저장성은 무증상감염자를 감별하기 위해 성내로 유입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외신을 통해 중국 내 감염자가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잇달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중국과 미국 연구 논문을 토대로, 무증상과 경증 환자를 포함했을 때 우한 내 감염자의 59%가 통계에서 누락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또한, 중국 보건 당국이 발열, 기침 등 임상증상이 없으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확진자에 포함하지 않는 방식으로 확진자를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중국은 국내 대규모 무증상감염자 존재는 부인하고 있다. 다만, 외국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이 늘어나고,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기업과 공장의 업무 재개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무증상감염자를 통한 전염병 재확산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전문가로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중난산 공정원 원사는 "중국에 대규모 무증상 감염자는 없지만, 무증상감염자의 전염성은 매우 높은 만큼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관리 강화 지침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는 무증상감염자 확인 뉴스가 이어지고 있다. 후베이성(湖北省) 징먼시(荊門市) 질병통제지휘본부는 28일 관할 지역 소재 병원에서 무증상감염자 1명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갑상선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해당 환자는 신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이 돼 발견된 사례다. 이 환자는 발열, 기침 등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상이 없었지만 지난 1월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우한에 들렀다고 질병관리 당국은 설명했다.

중국 질병관리 당국은 발열, 기침, 무기력 등 코로나19와 관련된 임상 증상이 없지만 핵산검사에서 양성으로 판명된 사람을 무증상감염자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의 무증상감염자는 주로 유증상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로 대부분 가족에게서 전염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 빅데이터 기술 동원, 무증상감염자 찾는다 

중국 질병당국과 전문가들이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시작한 것은 최근 무렵이다. 2월 11일 중국에서 발표된 코로나19 보고서는 7만2314명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조사 결과 무증상감염자는 전체의 1.2%에 그쳤다고 밝혔다. 또한, 무증상감염자는 기침 등 증상이 없어 유증상감염자보다 비말을 통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해왔다.

그러나 3월 6일 우탕춘(鄔堂春) 화중과기대학 공공보건학 원장이 논문을 통해 무증상감염자를 통한 전염 위험성을 경고했다. 27일에 진행된 코로나19 연구 세미나에서 장원훙(張文紅) 푸단대학 부속 화산의원 감염과 주임도 "코로나19는 인류 역사상 가장 대적하기 힘든 바이러스"라고 강조하며, "중국의 방역 '후반전'의 핵심이 무증상감염자 관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화유행병학잡지' 2020년 제41호에 실린 논문에서도 무증상감염자의 강한 전염성이 경고됐다. 닝보시(寧波市) 유증상 확진자 157명과 30명의 무증상감염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 결과, 유증상 감염자와 밀접접촉을 통한 감염률은 6.3%, 무증상감염자를 통한 감염률은 4.11%로 집계됐다. 전염성 측면에서 양자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 다시 말해 무증상감염자의 전염성이 유증상감염자와 대등할 정도로 강하다는 의미다.

무증상감염자는 전형적인 코로나19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 또한 어렵다. 중국 보건 당국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전염병 발생 지역 방문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무증상감염자 위험군을 선별해 낼 계획이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고위급 특별전문가팀 소속 리란쥐안(李蘭娟) 공정원 원사는 "보건 당국이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전염병 지역을 방문한 사례가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보고도 절실하다"라고 밝혔다.

리 원사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례가 있었는지도 모를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 빅데이터를 활용, 검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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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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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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