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3일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대기환경을 관리한다.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한다. 또 공장과 같은 매연발생 사업장은 배출가스 총량제로 관리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 이후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과 같은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
개정안은 우선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기존 수도권 외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4개 권역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각 권역은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 합동의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
권역 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량관리제를 시행한다. 5년 주기로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오는 8월 1일까지 사업장별로 할당한다. 다만 총량제가 처음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할당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해 적응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엄격한 배출량 관리를 위해 굴뚝 자동측정기기(TMS)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배출구 특성과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해 부착 제외 또는 부착시기 유예는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15 donglee@newspim.com |
자동차와 건설기계가 배출하는 매연 억제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권역 내 등록된 자동차는 현행 정기검사 대신 배출가스 정밀검사(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운행차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특정경유자동차 이외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 중 신규로 대기관리권역에 편입되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검사소 준비 여건 등을 감안해 오는 7월 2일까지 종합검사 시행을 유예한다.
또 오는 2023년 4월부터 권역 내 어린이 통학버스와 소형택배화물차에 경유차 사용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권역 내 공공기관이 발주 또는 시행하는 관급(官給)공사 중 100억원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이 제한된다.
항만·선박, 공항, 생활주변 배출원과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먼저 권역 내 위치한 항만·선박과 공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대책이 수립된다. 생활 주변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권역 내 시·도는 조례에 따라 목재연료 사용 난방기기, 소각장과 같은 소규모 배출원을 대상으로 한 방지시설 설치 명령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생활 주변 오염물질의 감축을 위해 권역 내 가정용 보일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은 1종(콘덴싱 보일러)과 2종(그 외 보일러)으로 구분하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열효율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대응기간 부여를 위해 기존 제품은 올해 9월 30일까지 권역 내 지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부는 생활 배출원 저감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설치·교체에 20만원(저소득층은 50만원)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일인 오는 3일 환경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권역별 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열고 권역별 대기환경 개선 목표와 맞춤형 저감대책을 담은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20~2024)'(이하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은 지난 2019년 11월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의 하위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수록된 대책을 권역별 특성에 맞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구체화한 대기오염물질 저감계획이다.
기본계획에는 권역별 배출량·오염도 전망, 배출량 저감 여력, 권역 내 공장의 신·증설 계획 등을 고려해 권역별 대기질 목표와 목표 농도 달성을 위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했다.
권역별 주요 추진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수도권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등 도로이동오염원 관리대책 ▲발전소 및 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중부권에서는 ▲발전소, 제철소, 시멘트 등 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 및 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높은 차량 증가율과 화물차 비중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날림(비산)먼지 저감과 불법소각 관리를 비롯한 도심·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을 중점 추진한다.
남부권은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집중된 석유화학, 제철소 등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광양·여수·목포항과 선박의 배출 저감 ▲높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도장시설·유기용제 사용시설 및 불법소각 관리대책 등을 중점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동남권은 ▲울산, 구미, 포항 등의 대형사업장 대상 총량관리제 ▲배출규제해역의 지정 등 동남해안 내 항만·선박의 배출 저감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와 차량 증가율을 고려한 저공해차 전환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대기관리권역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유례없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장기간 발생을 계기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미세먼지 관련 8법의 후속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8법의 모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는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데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권역별 특성에 맞춘 목표 농도와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체계적인 대기질 관리가 가능해졌다"며 "정부, 지자체, 권역 민간전문가가 한 편(원팀, One Team)이 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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