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기본계획 국민공청회 실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시·도별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와 친환경자동차·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기본계획' 시행을 앞두고 전문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15일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중부·남부·동남권의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법정 공청회가 개최된다.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은 오늘 4월 3일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의 맞춤형 대기질 관리를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5년 간의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국 단위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토대로 지역별 상호영향을 고려해 광역적인 관리가 필요한 권역에 대해 수립하는 세부 저감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자료=환경부] 이동훈 기자 = 2020.03.15 donglee@newspim.com |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권역별 대기환경 현황 및 전망을 바탕으로 설정한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권역 내 시도별 배출허용총량 및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따라 ▲발전소·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친환경차 전환 및 보급 확대 ▲선박·항만 배출 오염물질 저감 ▲친환경 보일러 확대 ▲불법소각 방지와 같은 저감대책을 추진한다.
오는 23일부터 3일간 권역별로 열리는 현장공청회는 기본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발표로 시작한다. 이어 권역 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이 이어진다. 끝느로 환경부 페이스북 시청자를 포함한 참가자의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16일부터 27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현장공청회 개최 전후에 걸쳐 권역별로 10일간 진행한다. 또한 현장공청회도 환경부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중계해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반영해 권역별 기본계획안을 최종 수립한다. 이어 4월 3일 개최 예정인 대기환경관리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장관)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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