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내달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내달부터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한 사업자에 대한 '초과배출부과금' 기준이 마련된다.
24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Tele-monitoring system)' 측정결과를 실시간 공개하고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광양=뉴스핌] 공장 굴뚝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측정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 [사진=뉴스핌DB] 2020.02.12 wh7112@newspim.com |
개정안에 따르면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측정하는 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초과배출부과금 산정근거도 정비한다. 지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이 있거나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부과금을 산정, 부과한다. 앞으로는 이와 무관하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가 배출량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 시행과 관련해선 대상기업 범위(판매수량 연 평균 4500대 이상)와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보유수량 6대 이상)를 규정했다.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환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실시간 굴뚝배출농도 공개로 국민들이 거주지 주변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사업장은 배출시설 관리에 신경을 쓰게 돼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려는 노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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