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벌목업 사업장 보험료 신고율 78.5%…전년비 0.8%p ↑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초부터 3월 16일까지 운영한 '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율'이 전년 대비 3.3%포인트(p) 상승한 72.6%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부과고지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70%대를 넘어섰다.
또 공단은 3월 31일까지 운영한 건설‧벌목업 사업장의 보험료 신고율도 78.5%로 전년 대비 0.8%p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근로복지공단 전경 [사진=근로복지공단] 2019.10.29 jsh@newspim.com |
공단은 올해 신고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성 증가로 신고율이 저조할 것에 대비, 전국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민원서류 자동 접수·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용 회계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용자의 신고편의를 위해 기존 회원가입 절차를 폐지하고, 사업주(법인)의 공인인증서만으로도 보수총액·보험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증방식을 간소화했다.
아울러 공단 홈페이지, 유튜브, 건설협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 설명 동영상을 게시해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보수총액·보험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산재보험료 경감 조치 등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사회보장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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