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도 가평군이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한다. 이는 지난 3일 해외입국 유학생으로 인해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6일 가평군에 따르면 공항에 도착한 입국자 전원은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로 구분돼 양성진단을 받은 경우 즉시 격리치료 병원으로 이송된다.
음성진단을 받은 지역내 거주자 및 연고자는 능동감시 대상자로 편입돼 공무원의 지도아래 이동이 제한된다.
또 거주지 및 지정 생활시설에 도착하기까지 누구와도 대면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도착한 즉시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가평군은 지난 5일 오후5시 현재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 66명(일반 4명, 해외입국 62명)에 대해 모니터링을 계속 진행하는 등 해외입국자 감염병 차단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설악면 거주자로 코로나19 양성을 받은 해외 입국자 1명에 대해서는 포천의료원에 격리 조치했으며 확진자와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킨 가족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가평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발생동향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에 업로드 하고 공식적인 안내사항을 투명하게 게시하는 등 군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 감염병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됨에 따라 노래방, PC방,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종교시설, 학원, 요양원 등 민간 이용시설 300여개소를 대상으로 유증상자 출입금지, 출입자 1~2m 거리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손소독제 비치, 실내소독 등 방역당국이 제시한 방역지침을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observer002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