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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 위반하면 검찰고발된다…오는 6월 시행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0:00

공정위, 고발지침 제정안 29일까지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기업집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기준이 한층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안은 그간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발지침안은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바탕으로 고발 기준을 설정했다.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은 각각 현저·상당·경미 3단계로 구분해 판단한다.

인식가능성 판단기준 예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0.04.09 204mkh@newspim.com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위반행위가 계획적으로 실행된 경우 ▲제출 자료 허위·누락을 보고받고도 묵인한 경우 ▲공정위 자료 제출 요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경우에는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과징금·고발 등)과 병행해 이뤄진 경우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공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라고 판단된다.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하며 두 가지가 모두 상당한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지만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발지침안 마련으로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법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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