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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활비' 전직 국정원장들 파기환송심 시작…양형심리 집중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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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에 특활비 36억5000만원 상납한 혐의
원심서 '회계관계직원' 관련 판결 엇갈려…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68)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별사업비(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정원장들의 파기환송심이 9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의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향후 심리 계획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한 차례 파기환송이 된 만큼 유·무죄 판단보다는 양형심리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병호 전 원장 측은 "대법은 표면상 법리오해로 파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에도 손을 댄 것"이라며 "회계관계직원 부분과 2016년 9월 뇌물공여 부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동기와 관련된 양형 자료를 위주로 변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은 당시 기조실장으로 특활비 집행을 담당했던 이헌수 전 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아울러 남 전 원장과 이 전 실장은 김용환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을 상대로 재향경우회를 지원해도록 했다는 강요 혐의에 대해서도 이 사건 파기환송 후 대법 판례가 바뀐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남재준(왼쪽)·이병기(가운데)·이병호(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근혜 청와대에 총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을, 이 전 실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계직원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형을 일부 감형했다. 회계관계직원 여부는 박 전 대통령 등 관련 사건에서도 쟁점이 됐던 부분이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28일 이들에 대해 일부 무죄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국정원장의 신분에 대해서도 "회계관계직원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법도 이러한 특활비 지원이 뇌물공여 행위는 아니라고 봤다.

한편 같은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합의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돼 있다. 아직 첫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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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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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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