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n번방' 성착취물 소지만해도 벌금…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토?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35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5:35

검찰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 9일 시행
조주빈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주범에 무기징역 구형 적극 검토
성착취물 1~2개 소지한 초범, 기소유예→벌금 500만원 처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박사방' 조주빈과 같이 미성년자 등 성착취 동영상을 불법 제작·유포한 사범들에 대해 죄질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하는 등 관련 사건처리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대검찰청은 9일 "'성착취영상물 사범'에 대해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리기준보다 대폭 강화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전국 검찰청에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01.23 pangbin@newspim.com

강화된 성착취 영상물 사범 사건처리기준에 따르면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일반 음란물이나 비동의 촬영물과 같이 불법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이들 영상물을 '성착취 영상물'로 정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같은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행위를 한 범죄자를 '성착취 영상물 사범'으로 유형화하고 별도의 처리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범행방법이나 가담 정도를 불문하고 전원 '구속' 방침을 세웠다.

또 조직적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15년 이상을 구형하되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강간 등이 수반되는 등 죄질이 중할 경우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구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이들 사범에 대해서는 과거 징역 5년 이상 형을 구형해 왔다.

유포 사범에 대한 처리기준도 강화됐다. 검찰은 영리목적으로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전원 구속수사하고 일반 유포사범에 대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있거나 보복 목적, 장기간, 대량 유포 또는 공유방 운영 등이 확인되면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재판에서도 영리목적 사범에 대해서는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되 다수에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면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적극 구형하고 일반 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징역 4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과거와 달리 불법 영상물 '소지' 사범도 처벌 대상이 된다. 영업적 유포를 위해 불법 성착취 영상물을 소지했거나 운반했다면 구속을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 2년 이상 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초범인 성인이 불법 영상물 공유방에 참여해 성착취물을 1~2개 소지했을 경우 기존 사건처리기준에서는 통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벌금 500만원 이상 약식 기소에 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관전자'에 대해 이같은 처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초범인 성인이 다수 아동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공유방에 '유료' 가입했거나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기존에는 벌금 최대 500만원의 약식 기소에 처했다면 앞으로는 정식 재판에 회부하고 6개월 이상 징역형 등을 구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초범이 소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가 지난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0.03.25 leehs@newspim.com

검찰은 이같은 사건처리기준을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또는 재판 중인 사건 전부에 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한 구형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지법과 춘천지법에서 각 재판 중인 '와치맨', '켈리' 사건도 대상이다. 

검찰은 아울러 지난해 7월 이후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 된 성폭력 등 관련 사건 800건에 대해서도 다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대검 측 관계자는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가담자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성착취 영상물은 지속적인 수요에 따라 공급이 이뤄지는 면이 있어 공급자 뿐 아니라 소비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건처리기준 강화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찰도 이러한 상황을 심각히 인식하고 기존 처리방식만으로는 이러한 신종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과적 대응이 어렵다고 봤다"며 "최근 유사 사건들의 범죄 유형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거쳐 강화된 처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