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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 대한민국] 경제, 정치로 풀지 말라...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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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규제'에 발목...코로나19 직격탄 겹쳐
산업계 '골든타임 중요'...규제 해소 호소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뉴스핌] 이강혁 정경환 심지혜 기자 = 언제쯤 '대기업=악(惡)'이란 프레임이 거둬질까. 코로나19가 몰고온 경기 침체에도 경제를 정치 논리로 풀어가려는 움직임이 우려를 낳는다. 기업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이 필요한 시점인데 현실은 여전히 '규제 올가미'에서 헤어나오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어려움 호소는 그 단적인 사례다. 코로나발(發) 경기 침체에 소비트렌드 변화로 업계의 신음이 깊어지고 있으나 정부의 낡은 규제의 그늘은 여전히 정치 논리에 갇혀있는 모습이다.

업계에는 골든타임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경고가 무색한 요즘이다.

◆유통업계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코로나19 직격탄 겹쳐

유통업계 황금기는 다시 오겠는가. 여러 업계 관계자의 답은 "쉽지 않다"로 모아진다. 이유는 뭘까. 업계는 단적인 사례를 이렇게 설명한다.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복합쇼핑몰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4.15 총선 시계에 맞춰 일부 정치인이 선거공약으로 또 오프라인 유통업계를 지목하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권익 보호' 공동 정책 공약을 통해 도시계획단계부터 복합쇼핑몰 입지를 제한하고 의무휴무일도 지정하자는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규제로 매달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다. 2020.04.10 sjh@newspim.com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적용받지만,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의무휴업일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문제는 복합쇼핑몰 내에는 입점 상인 70%가 소상공인이거나 자영업자라는 점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트렌드 변화로 온라인과 모바일 쇼핑 시장이 훨씬 커지고 있다"며 "전통 유통대기업들은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매장을 중심으로 고강도 구조조정을 하는 상황인데 제대로된 이해 없이 복합쇼핑몰 사업까지 막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업계는 8년여 낡은 규제에 발목 잡혀 있다고 한다. 코로나 위기극복에 전력투구를 해도 모자랄 판에 규제 걱정에 한숨만 더 늘어간다는 것이다.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단 취지로 2012년 개정되면서 대기업유통시장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첫 타깃은 대형마트였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오전 0~10시 영업시간 제한과 공휴일 중 매월 2회 휴점을 골자로 했다.

당시만해도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빅3' 체제로 구축된 대형마트는 하루가 멀다하고 점포가 생길만큼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소비패턴 변화와 1~2 가구 증가로 대형마트업계는 정체기를 맞았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3사 합산 영업이익률은 0.9%로 2012년 4.8%에서 고꾸라졌다. 정부 규제와 소비패턴 변화가 맞물린 영향이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대형마트 점포 수 추이. 2020.04.10 sjh@newspim.com

대형마트 점포수는 규제가 본격 시작된 2013년 396개에서 2018년 421개로 꾸준히 늘어나는듯 했으나 지난 3월 기준 404개로 급감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가 각각 140개점, 롯데마트가 124개점이다.

점포 수는 앞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자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선 것이다. 

규제를 통해 소비자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이끌겠단 정부의 생각 역시 탁상공론에 불과했다. 과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사에 따르면 전통시장 일평균 매출액은 2012년 4755만원에서 2015년 4812만원으로, 3년간 약 6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그리고 8년. 결과는 참혹하다. 한동안 투자에 적극적이던 이마트는 지난해 2분기 사상 첫 '실적 쇼크'를 맞았고,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지난해 4분기 당기순손실은 1조16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적자(4492억원)규모가 두배 이상 커졌다.

이 같은 정부 규제 후폭풍 파고는 면세업계도 마찬가지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사업'로 여겨졌던 면세시장은 수익성이 심각하게 악화되면 정책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면세업계는 롯데와 신라가 '빅2 체제'를 유지했으나 독과점 문제가 거론되면서 2013년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던 기존 면세점 특허권을 5년마다 입찰하는 방식으로 개정했다.

이로 인해 2016년부터 신규사업자들의 진출 러시가 이뤄졌고, 사업권 입찰을 둔 대형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졌다. 이 결과 2015년 6개였던 시내면세점 개수는 13개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출혈경쟁으로 적자를 감내하지 못한 한화와 두산은 각각 지난해 9월과 10월 면세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3년간 두타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낸 영업손실 총 1600억원에 달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지난 3월 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구역이 줄어든 여행객들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02 mironj19@newspim.com

그나마 영업을 지속하는 면세점업계는 최근 코로나19리스크 직격탄에 절규하고 있다. 현재 면세점업계는 2~3월 매출이 전년동기보다 40% 줄었고, 특히 인천공항점 매출은 80% 하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코로나19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중견 면세점 사업자 에스엠면세점은 최근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 반납을 결정했다. 대기업들도 인천공항면세점을 중심으로 한 도미노 도산과 이에 따른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유통 중심으로 구조가 많이 바뀔 것 같다"라며 "산업 지도가 많이 바뀌는 만큼 정부 정책도 규제에 있어 네거티브 규제 해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골든타임 중요...업계, 동원 가능한 처방 급하다 '규제 해소' 호소

규제 올가미는 유통업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원 가능한 모든 처방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호소에도 규제 올가미는 곳곳에서 경영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자, 자동차, 석유화학, 조선, 철강, 건설, 물류, 항공, 제약 등 국내 산업 전반이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이유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 제언'을 발표, 규제 해소를 호소했다.

그는 당시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전경련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2020.04.10 sjh@newspim.com

총 15대 분야, 54개 과제의 제언을 통해 전경련은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 원샷법(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적용대상 확대, 마트의 의무휴업의 한시적 제외 및 온라인 판매 제한 완화 등 산업계 전반에 걸친 규제를 유예 또는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해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50위에 그칠 정도로 여러 규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되는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다.

일례로 한시적 규제 유예 도입과 관련해선 대형마트 휴일 영업 허용,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활성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등록부담 완화(등록기간 연장 등), 주52시간 근로 예외 확대 등이 요구되고 있다.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는 물건이 있어도 의무 휴업일에 매장은 물론 온라인 판매도 금지돼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납품업체 요청에 의한 가격할인행사 등에도 판촉비 분담 의무 등 규제로 인해 판촉행사 위축 및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화평법 상 화학물질 등록에 대해선 규제비용 증가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산업이 타격받을 수 있고, 주52시간 근로 원칙 하에선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적절한 인력 운용이 어렵다는 호소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앞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국내 산업계는 ▲원유 관세·수입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한시적(1년) 면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3조 원) 및 조기 집행 ▲관광·서비스업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택배차량 증차 기준(1.5t→2.5t) 및 절차 완화 ▲항공사 지원 대상(LCC에서 전체 항공사로) 및 지원 규모 확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허용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70%) 연말까지 연장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설비투자 금액의 10%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는 규제가 지나치다. 4차산업혁명 시대로 갈 여건이 안 된다"며 "규제가 지나쳐 기업가 정신, 도전 정신을 갖기 힘들게 만든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과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며 "재정 지원은 결국 미래에 거둬야 할 돈이다. 국민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정책적 변화가 더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kh6658@newspim.com, hoan@newspim.com,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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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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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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