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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유재산 임대료 50% 인하·과태료 징수 유예

기사입력 : 2020년04월13일 11:19

최종수정 : 2020년04월13일 11:19

[목포=뉴스핌] 고규석 기자 = 전남 목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유재산 임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해 주는 등 지원책을 마련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임대료 인하와 함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의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분할납부 등을 시행한다.

시유재산으로 임대료 지원 대상인 신 중앙시장 상가 모습 [사진=목포시]  2020.04.13 kks1212@newspim.com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시유재산 임차인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유재산 사용·대부자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을 마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등으로 영업장이 폐쇄돼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그 기간만큼 임대료를 100% 감면하고, 사용한 경우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6개월간) 50%인하하는 게 골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시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신 중앙시장 점포 144개소와 유달산 유원지 상가 등 건물 17개소이며, 감면되는 임대료는 총 7400만원에 달한다.

또 코로나19 피해 납세의무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세외수입 납부에 대한 지원 방안도 강구한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매각 등을 1년 범위 내에서 유예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환자 및 자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체 등 직·간접 피해자이다. 단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kks12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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