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주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27)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중하기는 하지만 1심 양형 조건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사실들도 원심 양형에 적절히 반영됐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주택에서 길을 잃은 반려견 토순이를 잔혹하게 죽인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토순이가 자신을 피해 도망치다 막다른 길에 다다르면서 짖기 시작하자 화를 참지 못 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토순이는 머리가 심하게 훼손된 상태로 현장에서 발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해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km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