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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내면 최대 '징역 12년' 대폭 상향

기사입력 : 2020년04월21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5:31

대법 양형위, 교통범죄 형량 늘려…오는 7월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대법원이 음주운전 등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형량을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통범죄에 대해 '위험운전 교통사고'라는 유형을 신설하고 형량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과의 면담을 하기 전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4.17 pangbin@newspim.com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의미한다. 수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음주 또는 약물을 하고 운전을 해 사망사고를 낸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면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가중영역의 상한을 징역 3년에서 8년으로, 하한은 1년에서 4년으로 대폭 올렸다.

또 음주운전 등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위험운전치상죄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영역 상한선은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올렸다. 전치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부터 중상해까지 사례가 다양하단 점을 고려했다. 이런 위험운전치사상죄의 경우 기존에는 '일반 교통사고' 유형으로 분류됐지만 이제 '위험운전 교통사고' 유형으로 새롭게 분류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특별가중인자인 동종누범에는 위험운전치사상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전과도 포함해 가중처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음주 사고 후 도주 범죄에 대해서도 양형기준을 일부 상향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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