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도는 오는 25일부터 가정용 소비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허가받은 업체에서 선별포장한 달걀만 유통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소비자에게 안전한 달걀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입됐으며 마트, 슈퍼, 재래시장 등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달걀은 반드시 세척·건조·살균·검란·선별·포장하여 유통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단, 알가공·식품접객업 등에 판매되는 달걀은 선별·포장처리를 하지 않고도 유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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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청 전경[사진=뉴스핌 DB] 2020.04.22 lbs0964@newspim.com |
이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업소에서 선별·처리를 거쳐 마트 등 판매업소에 납품해야 하며, 마트, 슈퍼 등의 영업자는 달걀 구매 시 식용란선별포장 처리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물복지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만 가능하고 △유기인증 농가가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 인증 시 직거래 및 유통도 가능하며 △1만수 이하 농가는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 후 HACCP 인증 또는 위생기준 준수시 유통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전북도에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제도 시행을 위해 2019년부터 깨끗하고 소득있는 축산물판매장 만들기 지원사업에 26개소 11억원을 투자했으며, 12개업소에 식용란선별포장처리업을 허가 완료하고, 허가를 신청한 10개소를 대상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해 허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는 오는 25일부터 선별포장장을 거치지 않은 달걀을 마트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1차 영업정지 7일, 2차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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