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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성적 촬영물도 유포 땐 7년 이하 징역...'n번방'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기사입력 : 2020년05월12일 11:37

최종수정 : 2020년05월12일 11:37

문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통과
불법 성적 촬영물 소지·구입·시청 떈 3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국민적 요구가 높았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photo@newspim.com

불법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판매나 확산을 도운 자만 처벌 대상이었던 현행법에서 단순 소지자까지 사법 처리할 길을 여는 등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또 n번방 사례처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요한 경우 각각 1년 이상,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자신이 스스로 찍은 촬영물이라도 의사에 반해 타인이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공포되는 형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설령 해당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 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하고, 피해 미성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상대방이 19세 이상일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핵심 운영자 조주빈 씨. 2020.03.25 leehs@newspim.com

특수강도강간 등을 모의했을 경우에는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예비·음모죄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영상물 촬영 및 제작에 대한 법적형도 높였다. 상습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최고 형량의 1.5배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단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신상 공개 대상으로 삼는 청소년 성보호법 공포안도 의결됐다.

이같은 법안은 그동안 디지털성범죄의 피해가 큰데도 처벌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조주빈 등 n번방 운영진의 성착취 행위는 물론 단순 참여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어 이후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는 것에 역할을 할 전망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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