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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비리 의혹' 정경심 교수, 14일 첫 불구속 재판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05: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05:00

정경심, 10일 구속만기 석방 이후 14일 첫 재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구속기한 만료로 지난 10일 석방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불구속 재판이 14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한다. 정 교수가 석방된 지 4일 만이다.

[의왕=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0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된 지 200일 만에 석방되고 있다. 2020.05.10 kilroy023@newspim.com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일 정 교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에 대해 고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발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딸 조민(29)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인섭(61) 형사정책연구원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예정 중이다. 하지만 한 원장은 지난 13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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