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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텔레그램 '주홍글씨·완장방' 운영자 구속심사 종료…'묵묵부답'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1:28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1:28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n번방 신상공유도
20분 만에 끝나…법원, 구속여부 밤에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단체 대화방 '주홍글씨방'과 성 착취물 공유방 '완장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20대 남성 송모(25) 씨의 구속심사가 약 20분 만에 끝났다. 송 씨는 구속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한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0시46분경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송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제작배포등)로 체포된 텔레그램 '주홍글씨, 완장방' 운영자 송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5.14 dlsgur9757@newspim.com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송 씨는 이날 오전 10시53분경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나', '주홍글씨방을 왜 만들었나', '완장방을 왜 운영했나', '조주빈과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미체포 피의자였던 송 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께 취재진을 피해 혼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와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지난 12일 송 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같은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송 씨는 텔레그램에서 대화명 '미희'로 활동하며 조주빈(25)이 운영한 '박사방'과 유사한 성 착취물 공유방인 '완장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성 착취물 수백여개를 제작·유포하고 특히 조 씨가 제작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20여개를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월 텔레그램 n번방 가담자들에 대한 자경단을 자처하며 이들의 신상정보를 공유하는 '주홍글씨방'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송 씨를 조 씨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가 박사방과 다른 대화방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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