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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 신상공개

기사입력 : 2020년05월13일 16:27

최종수정 : 2020년05월13일 16:34

[안동=뉴스핌] 남효선 이민 기자 = 미성년자 등 성 착취 영상물을 텔레그램에서 공유한 'n번방' 최초 개설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갓갓' 문형욱(25)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북경찰청이 13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n번방' 최초 개설자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갓갓' 문형욱(24)의 신상을 공개했다.[자료=경북지방경찰청] 2020.05.13 nulcheon@newspim.com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오후 1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위한 심의에 들어가 문형욱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날 오후 2시50분쯤 자료를 공개했다.

변호사 등 경찰 내외 인사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사유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다"며 "그러나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벙행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라며 신상공개 결정 배경을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피의자의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심의위는 신상공개 근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 얼굴 등 공개)'을 들었다.

이날 신상공개 결정으로 '갓갓' 문형욱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송치 과정에서 얼굴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갓갓' 문형욱은 경기도 안성 소재 대학 4학년에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12일, 문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배포,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협박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갓갓' 문형욱이 지난 12일 경북 안동경찰서에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으로 실질영장심사를 받기위해 이송되고 있다. 2020.05.13 nulcheon@newspim.com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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