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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신고제 도입 '임박'...하반기 신고시스템 마련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3:55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9

국토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 연구 용역'
21대 국회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전월세신고제와 같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이르면 오는 하반기 중 주택임대차신고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거래 당사자는 전월세 계약 시 보증금과 임대료 등 계약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5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해 추진됐다. 약 4개월 간 연구를 통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 방향과 제도 시행을 위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등을 검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도입에 앞서 세부적인 사항과 관련 시스템 마련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며 "용역 결과를 검토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임대차신고제 도입 지역과 신고 대상 임대료 하한을 정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2020.05.15 pangbin@newspim.com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보증금·임대료·계약금 등 세부적인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지난해 8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차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거래신고제가 도입된 매매 시장과 달리 거래 신고 의무가 없다. 임대료 정보 부족,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으로 임대조건 협상 시 임차인의 입지가 좁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신고제 도입이 추진됐다.

다만 개정안은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다음 달 출범하는 21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추진한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갱신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임차기간이 끝난 뒤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지난 2018년 6월 발표한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에서 전월세 임대주택 등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와 연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21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전월세가 폭등하는 지역에 해당 제도를 선별적으로 적용해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목소리도 있다. 다만 신고제 도입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지면서 세금 부담에 대한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과세균형성을 확보하고, 주택 임대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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