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앞으로 가맹점 창업희망자가 제공받는 정보공개서에 사업자 평균 영업기간과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내용이 함께 기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28일 공포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의 후속조치다.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에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 ▲가맹본부의 경영상 지원내역을 새롭게 추가하며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가맹사업자 평균 영업기간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 지속성, 가맹본부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열린 '2020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2020.03.05 204mkh@newspim.com |
또한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도 기재한다. 이를 통해 창업 희망자가 창업초기·상권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했다.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도 대폭 정비했다. 추상적이고 불명확해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 ▲영업비밀·중요정보 유출 사유는 삭제한다. 또한 다른 즉시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처분 부과 후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반면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는 즉시해지 사유로 추가됐다. 또한 공중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발생 사유에 명확성·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롭게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를 통해 가맹희망자들이 창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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