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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통과, 여가부 "관련 범죄 무겁게 처벌"

기사입력 : 2020년05월20일 19:40

최종수정 : 2020년05월21일 08:02

법정형 상향, 광고·구입·시청 행위 처벌 신설 등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의 광고․구입․시청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광고·소개하거나 구입·시청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5.20 kilroy023@newspim.com

또한 '~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법정형의 하한선을 설정하고 벌금형을 삭제해 처벌의 확실성을 담보하도록 했따.

이에 따라 영리 목적의 배포·판매 및 광고·소개는 5년 이상의 징역, 영리 목적이 아닌 배포 및 광고·소개 등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구입·소지·시청 등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벌금형이 법정형에서 삭제됨에 따라 모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범죄자에 대해서 법원이 취업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특히 현행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규정된 법적 용어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개정, 해당 범죄가 '음란성'과 관련된 사회적 풍속에 관한 죄가 아닌 '성착취 범죄'임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근거를 신설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이를 제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는 행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정옥 장관은 "개정안은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법 감정에 맞게 처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은 무겁게, 보호는 확실하게'라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의 메시지를 정책과 제도를 통해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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