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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교원 조기복직시 기간제교원 자동계약해지 조항 폐지해야"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08:33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08:33

근로기준법상 30일 이전 서면통보 등 지침에 명시 권고

[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앞으로 일선 학교 등에서 교원의 조기복직 등으로 기간제교원이 계약 기간 중에 해고되는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된다. 갑작스런 해고로 인한 생계 곤란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휴직 교원의 조기복직으로 비정규직인 기간제 교사가 계약기간 중 중도 해고되고, 법적 의무사항인 해고 예고 절차나 퇴직금 등 권리 구제 절차가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내용의 '기간제교원 중도해고 관련 불공정 관행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전국 17개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르면, 교원이 휴직․파견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해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일선 학교는 기간제교원을 채용해 수업을 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03.05 leehs@newspim.com

기간제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공모 등 채용절차를 거쳐 근무기간, 근무내용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짧게는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학생 수업을 담당한다. 작년 기준 전체 교원 49만6504명 중 약 11%인 5만 4539명이 기간제교원이다.

그러나 휴직 중 교원이 당초 계획된 기간보다 조기 복직할 경우, 학교 입장에서는 교원 정원 초과와 그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문제를 이유로 별도의 권리구제절차 없이 해당 기간제교원을 직권면직(중도해고)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고 30일 이전에 서면통보, 위반시 30일분 임금 지급과 같은 해고 예고와 퇴직금 지급 등의 절차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청은 자체 지침인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이를 명시하지 않아 일선 학교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권익위가 각 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채용공고와 채용계약서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에 '해당 교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휴직‧파견 중이던 교원이 복직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국 17개 교육청에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해고자에 대해 해고 기피 노력, 우선 재고용 등 구제 의무가 있다. 하지만 10개 교육청은 구제절차를 아예 명시하지 않아 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신문고 등에 근로조건 불공정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권익위는 교원 조기복직 등에 의한 기간제교원의 자동 계약 해지 조항을 폐지하도록 했다. 다만, 인건비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중도 해고자의 채용 우대방안을 마련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했다.

아울러 정규교원의 휴직뿐 아니라 복직시에도 임용권자인 학교장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일부에서 지적됐던 정규 교원의 방학기간 복직 문제도 개선되도록 했다.

또 각 교육청의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예고 및 퇴직금 지급 절차 방법을 체계적으로 명시해 기간제교원의 중도 해고시 일선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도록 권고했다.

권석원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내 비정규직 근로자인 기간제교원의 근로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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