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외국보험사 보험 가입 주의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22일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 보험(역외보험) 가입 권유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국내 소비자가 가입할 수 있는 역외보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되어 있다.
허용된 경우라도 가입할 때 우편, 전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국내 거주자의 중개·대리를 통한 가입은 금지되어 있다.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해야하는데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
그동안 수집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계약자를 오인케 하거나 장래 이익배당 등에 관한 내용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있었다.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되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입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하다보니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았다.
금감원은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하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생·손보협회와 협조하여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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