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폐기물 배출자, 위탁처리업체 불법행위 관리 못하면 징역 2년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2:00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앞으로 배출하는 쓰레기를 위탁처리업체에 맡겨 처리하는 다량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 업체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맡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한다.

또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재등록 심사를 받아야한다. 아울러 폐기물을 불법처리하다 적발됐을 때 책임자의 처벌이 강화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안은 쓰레기 위탁업체의 불법적 쓰레기 투기로 인해 벌어진 '쓰레기산'과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1월 공포 이후 시행령을 비롯한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 폐기물의 발생 예방을 위한 방침을 정했다. 지금까지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수탁자(처리업체)가 스스로 작성한 형식적인 서류 확인만 거친 후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해 왔다.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경우 적법한 수탁자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또 해당 폐기물의 처리가 법령을 준수해 적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달 위탁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올바로시스템 등으로 확인해야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05.26 donglee@newspim.com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폐기물 처리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처리 인지 시 즉시 폐기물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한다. 이를 위반한 폐기물 배출자에겐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부과된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불법 폐기물로 인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장소로 폐기물을 운반할 수 없다. 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그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임을 인지하고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수집・운반업자가 불법 폐기물 이동의 연결고리라는 지적이 있었다.

모든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한 번씩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허가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지금까지 폐기물 처리업체는 최초로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별도의 재확인 절차 없이 영구히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처리업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권리・의무 승계를 하더라도 종전 명의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불법 행위를 한 업자가 업체를 매각해 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또 의료폐기물의 처리가 어려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붕대, 거즈와 같은 위해도가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을 의료폐기물 전용 소각업체가 아닌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해당 폐기물처리업체로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업체의 실제 계량값과 장부기록사항(반입량, 배출량, 처리량 등)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보다 강화해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미 발생한 불법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사후조치를 위한 조항을 담았다. 불법 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자 범위를 불법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분・재활용까지 과정에 관여되고 법령 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직접 발생 원인자와 토지소유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빠른 해결이 어려웠다.

특히 '쓰레기 산'처럼 폐기물 과다 누적으로 침출수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행정청이 대행해 쓰레기를 처리한다. 행정청은 대집행 완료 전 책임자에게 비용환수를 위한 재산조회, 가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폐기물 불법처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환경부, 지자체 등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함으로써 취득한 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그간 불법 폐기물로 인해 취득할 수 있는 기대이익은 높은 반면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범죄 억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함께 불법 폐기물 발생의 원인이 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했다.

개정안 이밖에 한국환경공단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해 운영함으로써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적정처리를 지원한다.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는 ▲폐기물처리업체 정보 수집 및 해당 정보의 배출자 제공 ▲배출자의 폐기물 처리 현장 확인 대행 ▲행정대집행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시행 초기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혁신 차원에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이날 오후 5시40분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적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인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도록 보좌하는 동시에 견제의 의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해 그 책임을 져버렸다는 것이다. 우선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는 행정부 내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할 수 있는 헌법상 장치인 국무회의의 부의장이자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인 모든 문서에 부서 권한이 있다"며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헌법기관이라는 국무총리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한 전 총리가 도주 우려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위법한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제지하는 대신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합법적 외피'를 씌워주려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이같은 행위가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 11명을 채우기에만 집중했을 뿐 국무위원 심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데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이며,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의혹 역시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 주 중 열릴 예정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이 발부될 경우 한 전 총리는 전직 국무총리로서 첫 구속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hyun9@newspim.com 2025-08-24 18:27
사진
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