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유족이 10.26 사건이 일어난 지 40여 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김 전 부장의 유족과 재심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보안사령부가 쪽지재판을 통해 재판에 개입한 사실과 공판조서가 당시 발언 그대로 적히지 않은 사실이 녹음테이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유신의 취지를 사법적 의미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본다"며 "김 전 부장에게 적용된 내란목적 살인 혐의에서 '내란목적'만이라도 무죄를 밝혀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의 유족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40년이 되는 올해, 10·26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며 "재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는 판결이라기보다는 역사"라고 말했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내란죄)로 기소됐다. 그리고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