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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억원대 배임'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 1심서 징역 5년

기사입력 : 2020년05월28일 11:35

최종수정 : 2020년05월28일 11:41

재판부 "긴 기간동안 지속됐고 죄질도 좋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120억원대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조윤호 전 스킨푸드 대표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법/뉴스핌DB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대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긴 기간동안 지속됐고 회생 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피고인 개인 계좌로 기속된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스킨푸드 가맹점, 유통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인에 있어서 스킨푸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배임이 충분히 성립되고 죄질도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스킨푸드 가맹점, 유통점, 협력업체로 구성된 고소인들 중 많은 분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또 가맹점 손해와 관련해선 몇몇만 제외하곤 거의 채권 신고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 회복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전 대표는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개인사업체에 지급하도록 하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말 구입비와 관리비를 자회사 돈으로 내게 하는 식으로 약 12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피해액이 100억원이 넘는 고액이며 납품업체와 가맹점주, 유통업자들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스킨푸드 가맹점, 유통점, 협력업체로 구성된 스킨푸드 채권자 단체는 조 전 대표가 자사 온라인 쇼핑몰 수익금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지난해 1월 조 전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다.

조 전 대표가 2004년 설립한 화장품 로드샵 스킨푸드는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라는 콘셉트로 미샤, 더 페이스샵, 에뛰드 하우스 등과 함께 1세대 로드샵 화장품 시대를 이끌었다. 하지만 현지 투자 실패와 업계 경쟁 심화 등으로 지난해 10월 회생절차를 밟았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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