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늘부터 수도권과 대전 지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과같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QR코드를 이용한 모바일 전자명부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일부터 전국 고위험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를 부과한 시설에 의무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1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스포츠센터에 부착된 모바일 전자명부. 2020.06.01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