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재계노트] 檢, 이재용 구속수사 집착?…"불구속 수사 원칙 어디갔나"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06:03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06:0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만능주의인가...법정서 엄정히 유무죄 가리는 것이 합당"

[서울=뉴스핌] 이강혁 기자 = "무소불위 검찰 만능주의". "국민 위에 검찰이 결국 개혁을 걷어찼다". "불구속 수사 원칙은 어디로 갔느냐".

재계가 잔뜩 화가 났다. 지난 4일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복수의 재계 관계자는 "검찰이 해도해도 너무한다"라며 이같은 말들을 남겼다.

특히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무소불위 검찰 만능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며 "한 기업과 관련해 그 기업의 총수에 대해 4년이나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경제상황은 정말 최악이고 기업들은 생사의 기로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 시기에 글로벌 기업인을, 그것도 나라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기업인에게 너무 가혹하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 아니냐"라며 "경영활동을 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법정에서 엄정히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이날 공판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출석했다. 2019.10.25 alwaysame@newspim.com

7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계가 이처럼 화가 난 이유는 사실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단적으로 검찰 스스로 개혁하겠다며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신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번 이 부회장 수사에서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검찰권력으로의 퇴보적 행태라는 맹비난이 법조계에서도 나올 정도다. 2018년 검찰이 수사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수사심의위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의 입장문에서도 아쉬움은 짙게 묻어난다. 변호인단은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하였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여러 측면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무리한 수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색이 짙은 반삼성 기조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것이다.

예컨대 이 사건 수사는 1년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됐다.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특검까지 길게보면 무려 4년가까이 삼성을 파고 또 팠다. 이번 수사만하더라도 50여 차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110여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됐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삼성특검의 데자뷰가 아니냐는 재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중국 산시성에 위치한 시안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했다. [사진=삼성전자]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 내용과 관련자 진술 등은 잇따라 일부 언론의 보도로 전해지길 반복하고 있다. 수사팀과 사건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어떻게 언론을 통해 전해지는지 국민들조차 어리둥절하다. 이같이 의도적으로 수사 내용을 흘리는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는 상황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삼성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자료를 내놓으며 방어에 나서는 중이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유독 이재용 수사에서는 죄를 지은 유죄 프레임을 짜서 거기에 끼워맞추면서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죄인을 만들어 버리는 촌극이 빚어지고 있다"라며 쓴웃음지었다. 이 관계자는 "특검때도 차가 넘친다는 증거가 법정에서 얼마나 나왔었느냐"라며 "특검이 언론 보도 내용만 잔뜩 증거라며 제시하는 웃지못할 일들이 이번에 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있냐"라고 했다.

이번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판하는 또다른 목소리도 있다.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 이번 수사의 핵심의혹을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것은 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무죄추정 원칙에 따른 불구속 수사 원칙마저도 흔들어 놨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의 사유를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거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고 보면 증거인멸 염려를 들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건데, 이 부회장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혐의 전부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염려 역시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 법조인은 "불구속 수사와 기소 이후 법정에서 엄정하게 다투는게 경제위기 파장도 최소화하면서 검찰도 개혁적 측면에서도 기업인에게 유독 가혹하다는 지적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면서 "1년8개월 동안 탈탈 털어놓고, 특검까지하면 4년을 탈탈 털었는데 아직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는걸 보면 다소 무리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라고 사견을 전했다. 

한편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결정된다. 

앞서 검찰이 지난해 5월과 7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ikh665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