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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건설현장 800곳 대상 산업안전감독 실시…"법위반 사업장 엄중조치"

기사입력 : 2020년06월07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7일 12:00

6월 8~19일까지 계도기간 부여…원하청 합동 자율점검 실시
계도기간 이후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불시 감독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장마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6월 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800여곳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감독을 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속적인 강우로 인한 지반 등의 붕괴위험뿐만 아니라 폭염에 따른 열사병, 하수관 등에서의 질식사고,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등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기습 폭우 및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대비한 경보체계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화재위험 작업시 소화기구 비치와 감시자 배치,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추락방지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고 작업하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패트롤카를 활용한 건설현장 점검 모습 [사진=안전보건공단] 2019.11.04 jsh@newspim.com

감독에 앞서 6월 8일부터 19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해 원하청이 합동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장마철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자율점검에 활용할 수 있는 점검표가 포함된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제작·배포해 누리집에도 게시한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지반의 연약화에 따른 지반 붕괴위험 현장, 화재·폭발 및 추락위험이 많은 현장, 안전순찰 등을 통해 파악한 안전시설 불량현장 등에 대해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중하게 조치한다. 법 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작업공정이 수시로 변화하고 붕괴·화재·추락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잠재되어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과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불시 감독을 통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해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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