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이상 ~10조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도 중소기업에서 제외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한국타이어 OCI 이랜드 호반건설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10조 미만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중소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3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811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제외된다(5월말기준). 동국제강 다우키움 금호석유화학 애경 하이트진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LG 등 3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1473개 기업은 이미 중소기업 지원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한편 중소기업법 등에 따른 중소기업은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고 ▲매출액 400억원~1500억원 이하(업종별로 차등)이다. 가령 제조업은 1500억원이하, 숙박음식업은 400억원 이하이다.
pya84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