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방글라데시인들의 불법입국과 허위 난민신청을 알선한 방글라데시 출신 유학생이 구속됐다.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방글라데시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방글라데시인 12명의 불법 입국과 허위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중국 소재 대학에 어학연수생으로 등록한 뒤 관광차 단기 방문하는 것처럼 비자 서류를 꾸몄다. 이후 불법 입국에 성공한 자국인들에게는 '방글라데시 여당 측으로부터 정치적 박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난민 사유서를 만들어줬다.
이민특수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입국해 국내 모 대학 석사과정에 재학중으로, 그는 대가금으로 1인당 80만타카(한화 11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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