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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물관, 한국전쟁 당시 수원 고증 영상물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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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수원박물관이 한국전쟁 발발 초기 긴박한 전황이 펼쳐지며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했던 수원의 모습과 전쟁의 아픔을 생생히 보여주는 영상물을 발굴·고증해 기록영상물로 편집·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1950년 7월 1일 이감을 위해 수원역 앞에서 대기 중인 정치사상범들 영상 캡쳐 [사진=수원시] 2020.06.17 jungwoo@newspim.com

수원박물관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이 소장하고 있는 영상 중 수원과 관련한 주요 기록영상들을 발굴하고 고증해 오는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기념일에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5분 47초 분량의 편집 영상물에는 맥아더 장군의 최초 한반도에 착륙장소인 수원비행장과 이승만 대통령이 전시상황을 둘러보는 모습은 물론 일반 군인과 민초들의 모습도 생생히 담겨 전쟁의 아픔을 되새긴다.

NARA에 공개된 방대한 영상 중 수원과 관련이 있는 조각들을 찾아 시기와 의미 등을 확인한 수원박물관의 노력으로 전시 관람객과 일반 시민들이 전쟁의 참상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록영상에는 3가지 주요 장면이 나온다.

첫 번째는 1950년 6월 28~29일 한국전쟁 초기의 긴박한 상황 속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된 수원의 모습이다. 북한군의 공격으로 불타는 미군 수송기가 28일 기록됐고, 29일 피난 갔던 이승만 대통령이 수원비행장으로 돌아와 처치 준장을 만나고, 수원농업시험장에 차려진 임시지휘소로 향하는 모습 등이 나온다. 또 전용기인 바탄(Bataan)을 타고 수원비행장에 도착한 맥아더 총사령관이 포즈를 취하는 모습도 생생하다.

두 번째는 전세가 급변하면서 수원역에 국군과 경찰병력, 소년 정치사상범 등이 이동하는 7월 1일의 모습이다. 수원에 마련됐던 전방지휘소 등이 대전으로 철수하면서 군인과 경찰들이 수원화성 팔달문 밖에서 수원역으로 이어지는 매산로를 행군해 수원역에 집결한다. 미군 사진병 행콕 일병과 댄젤 상병이 기록해 알려졌던 사진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된다.

특히 춘천형무소와 인천소년형무소에서 후방의 대전형무소로 이감 대기 중이던 어린 정치사상범들이 수원역 앞에 억류된 장면은 아픔이 공존한다. 이감 중 어딘가에서 처형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마지막 모습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장면은 인천상륙작전과 1·4후퇴 등이 이어지며 수원의 탈환과 재점령이 이어진 끝에 1951년 1월 28일 재탈환된 수원을 다시 찾은 맥아더 총사령관과 리지웨이 장군이 수원을 둘러보는 모습이다. 또 이승만 대통령도 수원을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고, 대한뉴스로 송출됐던 미군 주력부대의 탱크가 수원화성의 장안문을 통과하는 영상의 원본도 확인된다.

수원박물관은 오는 25일 수원 출신 영화감독 곽재용이 1950~1960년대 촬영된 사진 자료를 수집해 수원시에 기증한 사진으로 구성된 '곽재용 기증 사진전 한국전쟁과 수원화성'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수원의 모습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전시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진정한 평화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이번 영상자료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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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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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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