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팩트체크] 실업급여 빼먹는 '반복수혜자' 올해 6만명?

기사입력 : 2020년06월18일 10:15

최종수정 : 2020년06월18일 10:20

실업급여, 최저임금보다 많은 건 한시적 현상
4월까지 반복수혜자 1만9000명…2.3% 수준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실직자에게 주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많아 고의적인 실직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법 개정으로 수급 기간이 늘어나면서 수급에 필요한 근무기간만 채우고 실직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실업급여를 3년간 3회 이상 수령한 이른바 '반복 수급자'가 올해 6만명대로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까지 나왔다.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월소득보다 많은지, 실제 반복수혜자 현황이 어떤 수준인지 <뉴스핌>이 팩트체크 해봤다.

◆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다?…"한시적 문제"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구직급여액은 퇴직 이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올라갔다. 다만 구직급여에는 하한선이 존재하는데, 올해 하한선은 2019년 최저임금(8350원)의 90%인 6만120원이다. 월 기준으로는 180만3600원이 된다. 구직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구직급여를 한달 최소 1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8590원)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79만5310원보다 많다. 일각에서 최저임금보다 구직급여가 많아 고의 실직이 늘어난다고 지적하는 이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시민들이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실업이 확산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0.06.10 pangbin@newspim.com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인정하지만 한시적인 것이라고 설명한다. 올해는 지난해 최저임금의 90%가 하한선으로 적용되지만, 향후엔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아졌다.

다만 올해는 이직연도 최저임금의 80%가 2019년 최저임금의 90%(7515원)보다 적을 때는 후자를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이 적용됐고, 올해 최저임금 월소득이 그보다 못미치게 되면서,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소득을 넘게 됐다.

때문에 구직급여가 최저임금 월소득을 초과하는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도 최저임금이 8630원만 넘겨도 월 소득 환산으로는 180만3670원이 되기 때문이다.

◆ 반복 수혜자 '급증'은 아냐…전체 수급자 수는 늘어

일각에서는 3년 이내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 수혜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올해 1~4월 반복 수혜자 수가 2만1000명으로, 올해 전체로는 6만3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통계를 살펴보면 '급증'이라는 표현에는 무리가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연도별 반복 수혜자 수는 ▲2015년 3만4000명 ▲2016년 3만3000명 ▲2017년 3만3000명 ▲2018년 3만5000명 ▲2019년 3만6000명으로 비슷하거나 소폭 증가했다. 전체 수급자 중 비율은 2015년 2.8%에서 2019년 2.5%로 감소하는 모습이었다.

6만3000명이라는 전망도 현실성이 부족하다. 반복 수혜자 중엔 1년 미만 계약이 종료된 이후 신청하는 인원이 있어 상대적으로 연초에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1~4월 반복 수혜자 수는 1만9000명이었지만, 그해 전체 반복 수혜자 수는 3만3000명으로 1.8배 늘어났다. 2019년에도 1.9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같은 추세라면 올해도 1~4월에 비해 2배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반복 수급자가 아닌,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15~2017년엔 120만명 안팎이던 전체 수급자 수는 2018년엔 131만5000명, 2019년엔 144만3000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올해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1~4월에만 90만1000명이었다. 

보통 1~4월 구직급여 수급자 수는 한해 전체 수급자 수의 절반을 약간 넘긴다. 2019년 1~4월엔 78만6000명으로 전체 수의 54%,2018년 1~4월엔 70만명으로 전체의 53%였다. 이대로라면 산술적으로 올해 전체 수급자 수는 1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수 증가에 대해 "피보험자 수가 많아졌다는 점이 가장 크고, 사회보장성 강화로 실업급여 대상기간이 확대된 점도 있다"면서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 경기충격으로 일시적인 수요가 늘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